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공무원인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훈기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2. 국방부 보건복지관3.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장ㆍ보훈문화정책관ㆍ보상정책국장ㆍ보훈의료복지국장ㆍ제대군인국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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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훈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훈기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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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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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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