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훈기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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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훈의료복지국장 또는 보훈문화정책관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훈의료복지국장 또는 보훈문화정책관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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