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훈기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긴급한 사유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의 통보 방법은 서면(우편,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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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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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