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훈기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심의회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사실과 그 심의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
③서면심의는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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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훈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훈기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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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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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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