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9조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1-28 · 시행 2026-01-28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보훈기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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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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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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