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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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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