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추진단"은 제1차관 밑에 두며,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촉진 등의 사무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하며, 자원순환국장이 단장을 겸임한다.
③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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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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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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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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