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관, 실장, 국장, 과장(팀장) 및 담당자(4ㆍ5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대변인ㆍ감사관ㆍ정책기획관ㆍ수자원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ㆍ물이용정책관ㆍ기후에너지정책관ㆍ녹색전환정책관ㆍ수소열산업정책관ㆍ국제협력관ㆍ전력산업정책관ㆍ전력망정책관ㆍ재생에너지정책관ㆍ원전산업정책관은 국장에 준하고,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의 각 담당관,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는 팀의 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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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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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