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병무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병역법」및「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 및 군사교육소집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2016. 8.29., 2021.5.31., 2026.1.20.>[전문개정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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