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제11조 (실태조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및「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 및 군사교육소집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2016. 8.29., 2021.5.31., 2026.1.20.>[전문개정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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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시ㆍ도 직원 등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하며, 점검 서식은 보건복지부 통보 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시ㆍ도 직원 등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하며, 점검 서식은 보건복지부 통보 서식에 따른다.
②실태조사 결과 법 제35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확인결과를 즉시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11.30.>
③실태조사반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해 현지 지도를 실시하고, 제도운영상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④그 밖에 실태조사의 세부 시행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12.30.>[본조신설 2016. 8. 29.][제9조에서 이동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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