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제3조 (편입지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및「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 및 군사교육소집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2016. 8.29., 2021.5.31., 2026.1.20.>[전문개정 2017. 7. 3.]
1. 조문 원문
①병력수급사정 등으로 인하여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에 따른 의무분야 현역장교 편입지원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08.4.16., 2017.7.3., 2022.12.30.>
②제1항에 따라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편입지원을 못한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로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08.4.16., 2010.10.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및「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 및 군사교육소집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7. 3.]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