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제6조의2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및「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 및 군사교육소집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2016. 8.29., 2021.5.31., 2026.1.20.>[전문개정 2017. 7. 3.]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3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입영판정검사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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