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제2조 (편입인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및「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 및 군사교육소집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2016. 8.29., 2021.5.31., 2026.1.20.>[전문개정 2017. 7. 3.]
1. 조문 원문
①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인원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 요청한 필요인원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병역자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08.4.16., 2010.10.15., 2017.7.3., 2019.12.30., 2026.1.20.>
②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필요인원은 영 제69조제4항에 따라 부족소요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전공분야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신설 2026.1.20.>
③영 제69조제4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선발대상자"라 한다)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선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필요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은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한다. <신설 2026.1.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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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및「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 및 군사교육소집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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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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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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