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제5조 (편입취소된 사람의 재편입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및「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 및 군사교육소집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2016. 8.29., 2021.5.31., 2026.1.20.>[전문개정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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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다시 편입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다시 편입할 수 없다. <개정 2016.7.22., 2016.11.30., 2026.1.20.>[본조신설 201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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