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제4조 (편입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병역법」및「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 및 군사교육소집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2016. 8.29., 2021.5.31., 2026.1.20.>[전문개정 2017. 7. 3.]
1. 조문 원문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지원한 사람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선발 대상자가 제2조제1항에 따른 편입인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인원을 초과할 경우의 편입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편입을 지원한 경우에는 선발순위를 후순위로 한다. <단서 신설 2017. 7. 3., 개정 2026.1.20.>1. 전공의 과정을 장기간 이수한 사람(이수기간은 1년 단위로 산정하며 1년 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편입되는 해의 2월말까지 이수 가능한 경우는 이수 기간 산정에 포함한다) <개정 2019.12.30., 2026.1.20.>2. 의사국가시험의 전환성적이 우수한 사람3.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개정 2016.11.30.>4.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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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및「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 및 군사교육소집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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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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