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제2조의2 (편입인원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및「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 및 군사교육소집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2016. 8.29., 2021.5.31., 2026.1.20.>[전문개정 2017. 7. 3.]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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