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제2조의3 (지원시기 및 제출서류)
이 규정은 「병역법」및「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 및 군사교육소집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2016. 8.29., 2021.5.31., 2026.1.20.>[전문개정 2017. 7. 3.]
1. 공식 조문 원문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6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1. 「병무청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본조신설 2022. 12. 30.][제2조의2에서 이동 <2026.1.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12.30., 개정 2026.1.20.>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병무청은 공중보건의사 선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