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제2조의3 (지원시기 및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및「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 및 군사교육소집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2016. 8.29., 2021.5.31., 2026.1.20.>[전문개정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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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6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1. 「병무청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본조신설 202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6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1. 「병무청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본조신설 2022. 12. 30.][제2조의2에서 이동 <202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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