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사항규정 제4조 (전결사항의 제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제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아래 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②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전결권자가 유고 시에는 대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전결사항 중 타과의 관련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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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사항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사항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사항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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