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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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자문위원장의 직무제8조 · 자문위원회의 간사제9조 · 자문회의의 운영제10조 ·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조 · 비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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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