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자문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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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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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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