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자문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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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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