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자문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자문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자문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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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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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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