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를 둔다.1. 고시 제5조제7항에 따른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2. 고시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자문위원회3. 고시 제9조의2제제5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를 둔다.1. 고시 제5조제7항에 따른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2. 고시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자문위원회3. 고시 제9조의2제제5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