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1. 방송프로그램 및 애니메이션의 제작ㆍ방송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방송프로그램 및 애니메이션의 제작ㆍ방송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에서 3년 이상 교수의 직위(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한 함)에 있는 사람 또는 있었던 사람3. 변호사 또는 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사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그 밖에 소장이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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