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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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고시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확인, 승인 및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확인, 승인 및 인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장이 제1호에 따른 확인, 승인 및 인정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고시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확인, 승인 및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확인, 승인 및 인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장이 제1호에 따른 확인, 승인 및 인정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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