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자문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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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위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자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3. 형벌 등 그 밖에 품위손상으로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위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자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3. 형벌 등 그 밖에 품위손상으로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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