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자문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