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3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 4.]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심의회가 끝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 1.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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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 4.>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일 시 | 참 석 자 | 안 건 및 주 요 내 용 | | | 210mm×297mm(백상지 80g/㎡)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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