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 4.]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1. 30., 2018. 5. 9., 2023. 1. 4.>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2. 예산 편성,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 변경, 설계 변경 및 계약방법 변경4. 예산의 이체ㆍ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6. 사업 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7. 예산ㆍ기금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8.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 결과 전달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10.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11. 예산회계 관계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그 밖에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심의회는 시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 1. 4.>1. 연초: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 준비 상황 등2. 연중: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3. 연말: 경상비 낭비성 지출 여부, 이용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전문개정 2008.6.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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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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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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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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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