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 (심의요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 4.]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부서(이하 "심의요구부서"라 한다)는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예산집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항 및 목간 전용개요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에서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②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 4.>
③심의회의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심의요구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안건접수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 1. 4.>[전문개정 2008. 6. 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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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 4.]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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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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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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