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 4.>
②심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③위원장은 심의회의 안건이 접수되면 즉시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8. 5. 9., 2023. 1. 4.>
④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 4.>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전문개정 2008.6.13.][제목개정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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