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설치 및 명칭)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 4.]
1. 조문 원문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기상청 본부와 소속기관별로 설치 운영하고, 그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2. 29., 2002. 7. 11., 2008. 3. 24., 2009. 6. 29., 2015. 1. 22., 2017. 3. 23., 2018. 5. 9., 2019. 9. 9., 2023. 1. 4., 2026. 1. 27.>1.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2. 수치예보센터 예산집행심의회3.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예산집행심의회4. 수도권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5. 부산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6. 광주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7. 강원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8. 대전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9. 대구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10. 제주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11. 국가기상위성센터 예산집행심의회12. 기상레이더센터 예산집행심의회13.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14. 항공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2. 조문 관계도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 4.]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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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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