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2. 29., 2013. 2. 8., 2023. 1. 4.>
②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 12. 14., 2008. 3. 24., 2008. 6. 13., 2009. 6. 29., 2010. 5. 14., 2013. 2. 8., 2015. 1. 22., 2016. 11. 30., 2017. 3. 23., 2018. 5. 9., 2023. 1. 4.>1. 내부위원: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2. 외부위원: 예산회계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소속기관의 심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위원에 지출관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 1. 4.>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소속기관의 심의회의 간사는 해당 소속기관의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8. 6. 13., 2023. 1. 4.>
⑤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 2. 8., 2018. 5. 9.,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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