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요구 절차조문 원문
① 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부서(이하 "심의요구부서"라 한다)는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예산집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항 및 목간 전용개요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부서(이하 "심의요구부서"라 한다)는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예산집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항 및 목간 전용개요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
① 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부서(이하 "심의요구부서"라 한다)는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예산집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항 및 목간 전용개요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
"심의요구부서"라 한다)는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예산집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항 및 목간 전용개요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에서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 4.>③ 심의회의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심의요구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안건접수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 1. 4.>[전문개정 2008. 6. 13.]
간사는 심의회가 끝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