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1조 (내용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 4.]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요구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②삭제 <2023. 1. 4.>
2. 조문 관계도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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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 4.]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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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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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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