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및 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 요율"이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편성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말한다.2. "공사비"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3. "요율 대상액"이란 제2호의 공사비에서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조정기준에서 정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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