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제6조 (추가업무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및 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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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설계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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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설계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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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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