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제6조 (추가업무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및 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설계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별도로 대가를 지급해야하는 업무의 종류 및 비용산출 방법
[별표1] 별도로 대가를 지급해야하는 업무의 종류 및 비용산출 방법 업무의 종류 | 비용산출 | 비고 ◦각종 측량 | 측량대가기준 |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