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제4조 (대가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및 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가는 요율 대상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비용이 있을 경우 제1항에서 산출한 금액에 합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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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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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