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제4조 (대가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및 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가는 요율 대상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비용이 있을 경우 제1항에서 산출한 금액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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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