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제5조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및 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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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조사비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기본계획 수립의 결과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조사비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기본계획 수립의 결과에 따른다.
②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시행계획이 최초 승인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시행계획 승인의 결과에 따른다.
③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어 시행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 공사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조정된 요율 대상액에 제2항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을 적용하고, 환산한 금액은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률(계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률)하여 산정한다.
④요율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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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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