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제5조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및 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조사비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기본계획 수립의 결과에 따른다.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시행계획이 최초 승인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시행계획 승인의 결과에 따른다.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어 시행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 공사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조정된 요율 대상액에 제2항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을 적용하고, 환산한 금액은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률(계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률)하여 산정한다.
요율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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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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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