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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매각 대금의 운용
제11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1의2조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1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제12의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제13조
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제1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제15조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제16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제17조
환지계획
제18조
비농경지의 지정신청
제19조
실경작지 확인
제2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제20조
환지계획의 공고
제21조
환지계획 인가 신청
제22조
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제23조
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제24조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제25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26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7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제28조
권리 변동의 신고
제29조
창설환지의 취득자격
제3조
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제30조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제31조
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제32조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제33조
증환지의 대상 등
제34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35조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제36조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제37조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제38조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제39조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제4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제40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제41조
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제42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3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3의2조
빈집에의 출입
제43의3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43의4조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제43의5조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제43의6조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제43의7조
비용납부명령서
제44조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제45조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제46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제47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48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제49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제49의2조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제49의3조
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제5조
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제50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제51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제52조
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제53조
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제54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제55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제56조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제5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제57의2조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제58조
간이 인공구조물
제59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6조
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제60조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제61조
허가 취소 등의 처분
제62조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제63조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제64조
무단점용료
제65조
규제의 재검토
제7조
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제8조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제9조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