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제3조 (위탁 요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및 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대가는 기본조사비ㆍ세부설계비ㆍ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성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비ㆍ세부설계비ㆍ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위탁 요율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당해 연도 편성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적용하며,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조사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기본조사설계비(도로분야) 요율2. 세부설계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실시설계비(도로분야) 요율3. 공사감리비는 전면책임감리비 요율4.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시설부대비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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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