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제3조 (위탁 요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및 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대가는 기본조사비ㆍ세부설계비ㆍ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성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비ㆍ세부설계비ㆍ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위탁 요율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당해 연도 편성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적용하며,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조사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기본조사설계비(도로분야) 요율2. 세부설계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실시설계비(도로분야) 요율3. 공사감리비는 전면책임감리비 요율4.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시설부대비 요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및 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