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제7조 (위탁관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및 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위탁시행자인 경우로서, 업무를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주용역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시행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탁관리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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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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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