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제7조 (위탁관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및 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위탁시행자인 경우로서, 업무를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주용역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시행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탁관리비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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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위탁관리비 적용기준
[별표2] 위탁관리비 적용기준 위탁관리비 요율 대상액 (외주용역비) | 요율 기준(%) (외주용역비에 대한 비율) 5억원 까지 | 20.0% 50억원 | 10.0% 100억원 | 9.0% 300억원 | 8.0% 500억원 | 7.0% 1,000억원 | 6.0% 1,000억원 초과 | 5.0% ※ 적용방법 ∘위탁시행자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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