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미곡의 매입 절차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제1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곡 매입은 공공비축미 매입 절차를 준용한다. 매입 시기, 산지 여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통해 매입할 수 있다.
②매입한 미곡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등 정부관리양곡 보관 방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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