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미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제1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곡 생산량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해당연도 쌀 생산량(또는 예상생산량) 조사결과를 활용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의 생산량(또는 예상생산량) 조사결과 발표 이전에는 벼 재배면적 조사결과 및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관측 전망 등을 바탕으로 예상생산량을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미곡 수요량은 식량용ㆍ가공용ㆍ비축용ㆍ종자용 등 용도별로 해당연도 신곡 수요량을 고려하여 추정한다. 용도별 수요량은 양곡소비량 조사 등 국가데이터처 조사결과, 정부관리양곡 수급관리계획을 우선 활용하고, 그 외 관련 기관의 연구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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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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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