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제1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긴급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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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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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