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미곡의 매입 및 판매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제1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곡의 매입은 공공비축미 매입 시기에 함께 실시한다. 다만, 수급안정대책의 수립 시기, 산지 여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매입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여 매입할 수 있다.
②미곡의 판매는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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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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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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