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미곡의 매입 및 판매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제1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곡의 매입은 공공비축미 매입 시기에 함께 실시한다. 다만, 수급안정대책의 수립 시기, 산지 여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매입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여 매입할 수 있다.
미곡의 판매는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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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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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