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제1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 시행 이후 수급 동향4. 법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 조정5. 제3조제3항에 따른 물량 조정6. 그 밖에 양곡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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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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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