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미곡의 매입 및 판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제1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매입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수급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매입할 수 있다.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나. 단경기(7∼9월, 햅쌀이 나오기 직전의 시기)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최근 5년 중 최저ㆍ최고 수치를 제외한 평균)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단 2020∼2021년산에 대해서는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도 포함)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할 때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다.
②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판매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3순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여야 한다.2. 판매 물량은 생산량, 수요량, 가격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국가데이터처의 조사결과 발표 전에는 관측 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를 기준으로 매입ㆍ판매 물량을 산출할 수 있으며, 추후 국가데이터처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은 대책 수립 시점까지 조사된 가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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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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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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