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국방전산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년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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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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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