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국방전산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포상ㆍ징계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성과평가, 인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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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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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