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포상ㆍ징계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성과평가, 인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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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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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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